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안녕하세요. 굿.라.인입니다~^^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합니다. 임시운행허가란?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입니다.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하였습니다. 이전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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