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미납관리비 대납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23.11.20)


상가 미납관리비 대납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23.11.20)

23년 10월 6일 관리업체와 협의 하에 전체 관리비 중 60%의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대납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징수 주체인 상가 관리 업체 및 번영회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납부 확인서를 어렵게 받게 되었다. 공용부 미납 관리비 대납 후 거의 한달이 좀 넘게 걸려 받은 납부확인서 최근 행크에서 로빈훗(이시훈변호사님)의 셀프 소송 강의를 듣고 나서 소송의 전체 흐름과 포인트를 파악하였고, 전체 3회 강의 들은 후 전자 소송을 통하여 내가 전 사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공용관리비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하고 신청하였다. 관리비가 아니라.. 구상금으로 선택해야 된다. 청구 취지를 작성 한다. 그리고 청구원인에는 당사자의 내용과 사건 발생 경위 및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작성한다. 그리고 첨부서류에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서류들을 첨부한다 그 다음 단계는 소송비용 납부이다. 금액은 인지액 3,300원 / 송달료 62,400원 이다. 결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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