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첫 부가가치세 신고


임대사업자 첫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으로 부터 안내 메시지가 왔다 네이버 앱을 열어보니 알림이 와서 보니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하라는 내용이다 작년 9월 상가 임대사업자 호기롭게 등록 하였다 내가 등록한 사업자 유형은 간이과세자였다 내가 생각해도 임대료는 많이 책정될 수 없기에 판단하였다 임차인에게 부가세 10%를 더 얹기 보다는 임대료를 더 낮추어 계약이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지기 바랬지만 하지만 임대 계약은 실패.. 그래서 실적 자체가 없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 항목으로 들어가 '무실적 신고' 클릭 정말 간단히 끝이 난다 간단히 끝나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씁쓸하다 0원 실적 없음 해가 바뀌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 지지 않았다 날이 추운 계절이라 더욱 임대 수요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넋 놓고 있을 순 없다 될 수 있다는 마인드로 포기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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