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의사 표명과 주담대 전세 대환대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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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계약이 되어 있고 24. 4월말이 만기이다 벌써 2년의 세월이 다가옴에 시간은 빠르기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갱신의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1회 한하여) 이렇게 하여 2+2로 전세 거주가 가능 하다 단,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묵시적 갱신이 아닌 감액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밖에 되었다 2년 전 전세 시세는 매매시세를 따라 최고점이었고 임대차3법이 시행되고 최초 2년이 도래되는 시점, 여론과 시장의 분위기로 전세가는 고공행진을 하는 시점이었다 계약 당시 호가에서 5백만원을 깎아 달라고 하여 계약을 요청 임대인이 수락 하여 계약을 진행하여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이제와서 보면 그때 5백만원을 깎아 달라고 한게 임대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암튼 기존의 보증금으로는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태이고 최소 2천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야 안전하게 가입 가능한 밴드 내에 들어간다 1월 새해가 바뀌고 바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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