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미의일기] 15층 이하 or 화재이력이 있는 아파트도 OK! 확 바뀐 ㅎㅈㅂㅎ?!


[보미의일기] 15층 이하 or 화재이력이 있는 아파트도 OK! 확 바뀐 ㅎㅈㅂㅎ?!

저층 아파트/빌라 세입자도 OK! 지난해 개정된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로 15층 이하거나 화재이력이 있는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리치한 보험 ep.53 [보미의일기] 15층 이하 or 화재이력 있어도 OK #화재보험 2023년 9월,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가 개정되었어요! 15층 이하의 아파트/빌라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모두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화재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또, 적용 가능한 담보(특약) 범위 또한 확대되었다는 사실! 2023.09.13 이전 2023.09.13 이후 화재보험 가입대상 공동주택 제외 공동주택 포함 가입 가능한 담보 범위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상 가능 화재 외에도 풍수해, 건물 붕괴 등 원하는 담보 선택 가능 화재보험은 집주인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단 사실! 잊지 마세요~! 내 보험의 보장 여부를 손쉽게 알고 싶다면, 굿리치 질문답변을 이용해 보세요! 삶을 풍...


#굿리치 #보미의일기 #세입자 #아파트전세 #저층아파트 #주택화재 #화재보험

원문링크 : [보미의일기] 15층 이하 or 화재이력이 있는 아파트도 OK! 확 바뀐 ㅎㅈㅂ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