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절차


입소대상/절차

요양원 입소하시려면 먼저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요양원 입소는 가능하지만 개인 부담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입소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2·3등급, 4·5(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중 시설등급자 입소절차 ① 입소상담 문의 : 전화상담가능 (전화신청은 불가) : 직접방문접수 ② 입소상담 : 입소여부 결정 ③ 입소 전 절차 :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입소신청 ④ 입소신청 : 입소관련 서류 제출 입소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 장기요..........

입소대상/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입소대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