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가 급여를 외화로 입금 받을 때 환산방법


해외 파견 근로자가 급여를 외화로 입금 받을 때 환산방법

해외 근무를 하게 된 파견 근로자가 급여를 외화로 받을 때 환산방법 국내 회사를 다니던 중 해외로 발령이나 파견 근무를 하게 되어 외화로 받은 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 정기 급여 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서 원화로 환가해 원화통장에 입금된 경우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or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한 금액으로 급여금액을 판단한다. 또한, 정기 급여 지급일 or 정기 급여 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급여를 받게 된다면 정기 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or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한 금액으로 급여액을 판단하면 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일용직 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직원고용 4대보험가입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신고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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