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 임차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

주택 임차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주택 임차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