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판사들은 최소한 1개월씩은 감옥살이를 해봐야 한다. 구속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 지인들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만한지 겪어봐야 안다. 사회적 고립감, 명예형벌이란 것이 어떠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 도대체 지난 8월에 수사하면서 별 사정변경도 없이 검사가 난데없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영장을 발부하는 이유가 뭔가? 국가보안법의 악법성 이런 거를 떠나 지난 6개월동안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고, 도주의 우려도 없었는데, 갑자기 검사가 영장을 치니 없던 그 우려들이 난데없이 생겨났단 말인가? 이게 다 책상물림으로 머릿속에서만 감옥살이의 고통을 생각하니 그런거다. 구속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판사, 검사들은 모른다. 안다면 적어도 이런 검사의 난데없는 영장청구를 그리 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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