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조정요청 불수용 결정을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정요청 불수용  결정을 환영한다

설악산케이블카 조정요청 심의 불수용 결정을 환영한다 1. 어제(23일)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결를 거쳐 지난 12월 6일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요청을 ‘불수용’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결정이 재량의 남용과 일탈,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업자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이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조정요청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최종 불복절차이다. 이번 심의·의결에서는 사업자 추천인원을 제외한 전원이 불수용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결정은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었고, 논란도 완전하게 종식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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