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제18조(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히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수있다.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수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2. 병원이나 그밖의 요양소에 위탁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소년분류심사원이란?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등을 수용하여 그 자질 을 분류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수용을 성인사건과 비교하자면 구속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두려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실제로 경기수원 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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