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히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수있다.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수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2. 병원이나 그밖의 요양소에 위탁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소년분류심사원이란?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등을 수용하여 그 자질 을 분류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수용을 성인사건과 비교하자면 구속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두려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실제로 경기수원 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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