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폭언에 뇌출혈로사망한 노동자 업무상재해로 해당될까?


고객폭언에 뇌출혈로사망한 노동자 업무상재해로 해당될까?

서울 홈플러스에서 계산업무를 수행하다 고객의 폭언을 듣고 ㄱ씨가 귀가후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병원에 후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ㄱ씨는 10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사고 직후 고인의 ㄱ씨 사망이 업무상재해 라며 주장했고 근로복지공단도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ㄱ씨는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망에 이른 원인은 고객의 폭언이 아닌 고혈압이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소 정상근무가 가능했고 고인이 이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판단 된다다 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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