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하고 있다면?


분당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하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베포 등)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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