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사전문변호사 성년후견인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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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가사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성년후견인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성견후견인제도란?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제도를 말합니다. 성년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는것으로 이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이며 질병, 장애, 노령 및 기타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이 발생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의 대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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