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 어디까지 수리해줘야 할까? 집수리비용 부담 누가해야 하나?


전세 집주인 어디까지 수리해줘야 할까? 집수리비용 부담 누가해야 하나?

#전세세입자수리 #전세집주인수리 #전세수리 #세입자수리 #세입자집수리 #주택임대차법 #집수리비용부담 집주인(임대인)의 의무 중 하나인 수선의무 주택 임대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623조) 집수리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 파손 정도가 별 비용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정도라면 세입자가 부담 수선하지 않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 집주인이 부담 (다만 특약에 의해 면제 혹은 세입자 부담으로 돌릴 수 있음) Photo by Theme Photos on Unsplash 집주인(임대인)이 부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난방시설(보일러)의 고장 싱크대, 세면대 및 변기 옵션 가전제품 세입자(임차인)이 부담 건전지, 형광등 같은 소모품 세입자의 필요에 의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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