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수 의원]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명수 의원]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하천을 내륙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2호에서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포함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현행 조례상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있어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미약했다”며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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