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영일 의원]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물관리기술 발전기반 조성 및 물산업의 진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명칭 및 내용을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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