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영 의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번안 규정 개선·보완


[김정영 의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번안 규정 개선·보완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8일(목)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번안동의 발의 시 본회의와 위원회를 구분하고, 발의 대상으로 도지사(교육감) 제출과 위원회 제안을 신설함으로써 번안 발의 요건과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현행 회의 규칙에서 번안동의 발의 대상으로 의원 발의만 규정하고, 도지사(교육감) 제출안 및 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번안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칙에서의 제도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의규칙은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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