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직원 공제회란? 교육 공무직도 교직원 공제회 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 교직원 공제회란? 교육 공무직도 교직원 공제회 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 교직원공제회란? 교육공무직도 교직원공제회 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교직원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저축, 대출, 보험, 복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교직원이란 교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사, 행정사무직, 교육공무직, 경비, 시설, 기타 모든 분들에 해당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따지지 않습니다.

단, 계약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장기저축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란? 교직원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입이 가능하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저축상품, 대출상품, 보험상품, 복지상품, 문화서비스상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모아 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공제회 저축 교직원들이 누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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