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5.]

[시행 2022. 7. 5.]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0호, 2022. 5.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원문링크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