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2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28.]

[시행 2017. 7. 28.]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 7.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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