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

[시행 2022. 8. 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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