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 8.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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