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교육부령 제262호, 2022. 3.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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