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8.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8. 11.]

[시행 2022. 8. 11.] [국토교통부령 제1126호, 2022. 5.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측량 제1절 통칙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 2.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지..


원문링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