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70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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