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1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환경부령 제988호, 2022. 6.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조 삭제 제3조(경고표지의 설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방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6조에서 이동 ]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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