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


국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5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


원문링크 : 국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