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1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10.]

[시행 2022. 3.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5호, 2022. 3. 10., 일부개정] [시행 2022. 3. 10.] [해양수산부령 제538호, 2022. 3.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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