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0. 1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0. 14.]

[시행 2021. 10. 14.] [해양수산부령 제502호, 2021. 10. 14.,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33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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