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1.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1. 4.]

[시행 2022. 11.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 2022. 1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 법 제2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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