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 7. 2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 7. 26.]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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