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5.]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원문링크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