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①「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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