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RPS 제도 의무 공급비율 상향 조정


신재생에너지 RPS 제도 의무 공급비율 상향 조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기존 10%에서 25%로 대푹 확대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본 보도자료 내용은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하며, 인터넷솨 방송 그리고 통신은 4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공포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문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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