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여권사용


예외적여권사용

긴급한 인도적사유, 영주, 취재, 보도, 공무, 기업활동 등의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를 할 수 있는 예외적여권사용에 대해 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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