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권사진 규정(신규, 재발급)


2020년 여권사진 규정(신규, 재발급)

대한민국 여권을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2020 여권사진 규정 역시도 2018년 1월에 개정된 기준을 그래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거의 유일한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증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활을 하기때문에 해외여행 준비하시는분들과 해외여행을 가시는분들은 여권 분실하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사진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준수하면서 찍으셔야 하고,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규격을 맞추셔서 찍으셔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을 꼭 준비해 가니 미리 준비를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여권사진 찍으실때 뽀샵이나 보정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하얀 일반종이에 인쇄된 사진을 무조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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