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의 특별공급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자


청년 청약의 특별공급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자

그동안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인 청년에게는 청약의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택형, 나눔 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규로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하여 청년 서민에게도 내 집 마련의 청약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가지의 주거 선택권 제공 청년 서민 수요자들에게 크게 3가지 모델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 규모 이상일 경우 제한을 하는 디테일한 방침을 이내 신설하여 보다 공정하게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 나눔형(25만호)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을 반영하여 분양가를 시세의 70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무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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