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넘지 않아야 하므로 해당자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숙지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목 차 ] 1.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3. 지역화폐 가맹점 확인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신고되어 있고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일 현재에 영아의 출생일이 1년(12개월)을 넘지 않은 사람 - 유아의 출생등록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내용: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 민간 산후조리원이 해당 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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