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점유물 이탈 외)의 의미 및 유형


횡령죄(점유물 이탈 외)의 의미 및 유형

최근 들어 경제 뉴스에서 횡령, 배임, 유용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의 46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대 횡령 등 상상 이상의 큰 금액의 횡령 사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횡령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유용이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쓰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쓰고 다시 가져다 두면 되지 않냐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초에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주요 포인트임으로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유용에 속해 횡령죄에 포함됩니다. 벌금 및 형벌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에 의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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