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시설등급이 필요하다.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시설등급이 필요하다.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시설등급보다 재가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다.하지만 요양원에 입소를 하려면 시설등급이 필요하다.시설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이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특징은?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입소정원은 10명 이상부터.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특징은?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입소정원은 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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