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건설현장 특정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 없다.


건설일용근로자, 건설현장 특정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 없다.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번 다른 현장을 돌아다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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