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연신고와 보험료


건설업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연신고와 보험료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현장에 따라 수많은 건설일용직 분들이 오가는 곳인 만큼,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의무대상자 선정과 매월 취득, 상실, 보수월액변경 신고에 대한 관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설현장 귀속으로 근로자를 신고한 이후, 보험료 부과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건설현장의 일괄경정 고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설 현장에 대해 개별사업장으로 분리 적용하여 현장별 인원을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따라서 건설 현장이 많은 곳은 연간 수십 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그 많은 인원을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각 공단에서 성립 신고 후 부여받는 일용 관리번호는 일괄 경정고지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 관리번호는 매월 신고기일이 15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일괄경정 고지란 매월 5일까지 취득, 상실, 보수월액변경 등 신고를 하면, 5일까지 접수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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