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와 서면 교부의무 예외 사유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와 서면 교부의무 예외 사유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의 변경, 새로운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 등이 변경될 때마다 번거롭게 매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하는지 다수의 회사에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여 체결하고 교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럼 회사는 언제 어떠한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고 교부해야하는지, 어느 때 서면교부의무에서 예외가 되는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명시해야 할 항목 서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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