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비의 임금, 통상임금,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주거지원비의 임금, 통상임금,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은 근로소득, 고용안정성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데요. 많은 기업의 인사담당자 역시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고민하고 기획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회원사로부터 “복리후생제도 중 하나로써 지원하는 주거지원비가 임금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및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회사와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1.

임금에 해당하는지, 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3.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지원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매월 100만원씩 지급되는 월세 지원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회시일...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복리후생비 #비과세근로소득해당여부 #숙소비 #임금해당여부 #주거지원비 #통상임금해당여부

원문링크 : 주거지원비의 임금, 통상임금,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