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하자보수공사 중 사고, 산재처리 주체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노알남] 하자보수공사 중 사고, 산재처리 주체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는 준공이 되었다고 딱 끝나는것이 아닌데요. 준공 이후에도 크고작은 하자보수공사가 계속 발생하게됩니다. 특히 이런 하자보수 공사 중에는 회사에서 안전관리를 본공사 기간만큼 철저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자보수공사 기간 중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지, 이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도급인이 책임을 부담하는지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공사 기간 중 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 주체는 누구인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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