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인정되기 위한 판단기준은?(대법원 최신판례)


[노알남]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인정되기 위한 판단기준은?(대법원 최신판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팀장들이 부하 직원의 실수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다가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사표 써”, “다른 회사 알아봐”라고 우발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말을 들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이 사표를 쓰라고 말하거나, 명확하게 해고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고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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