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의 연장근로 가능 여부는?


임신근로자의 연장근로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회원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어와 임신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Q. 우리 회사에는 하루에 5시간만 근무하는 A직원이 있는데, A직원이 최근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바쁜 일이 생기면 A직원이 종종 연장근로를 하곤 하는데, 이제는 연장근로를 아예 시킬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를 따져보아야 A직원의 추가 연장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며, 임신 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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