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반영방법 변경


퇴직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반영방법 변경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가 다수 회사에 적용되면서, 보상휴가 미사용 시 고려해야 하는 노무상 이슈도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어떻게 포함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시급 10,000원인 직원이 연장근로 2시간, 휴일근로 3시간, 야간근로 4시간 수행 시, (연장 2시간×1.5배) + (휴일 3시간×1.5배) + (야간 4시간×0.5배) = 8시간 휴가 부여 8시간 중 4시간만 휴가로 활용했다면 잔여 4시간에 대하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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