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한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특정일에 더 많이 근로하고 특정일에 더 빨리 퇴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개별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출·퇴근 시간 및 하루 근로시간 등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로, 유연근무제의 일종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주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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